아직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청년들에게 주거비는 큰 부담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조건에 부합한다면 1년 동안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올해 8월까지(2023년 8월)이므로 늦지 않게 지원하시고 월세 지원 꼭 받으세요!
나도 혹시 지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지원 대상 자가진단 링크 남겨드릴테니 청년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고 한 달에 20만원씩 벌어가세요.
1.지원 기간 및 지원 대상
1)지원 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간)
2)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3)소득 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의 총 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의 총 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청년.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참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2.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해서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3.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신청
-상단 검색창에 '청년월세' 검색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신청인 확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 신청완료 순으로 진행
2) 방문 신청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됨.
-대리인 신청 시 필요서류
- 본인 위임장
-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
- 대리인 신분증
4. 자주 하는 질문
Q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복지로 사이트 내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Q 만 나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2023년 인정 대상 - 1988년생 ~ 2004년생
Q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자격 확인-주택소유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 시 직계혈족 및 직계비속은 누구인가요?
: 민법상 직계혈족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직계 존속 : 부모, 조부모처럼 본인을 출생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합니다.
-직계 비속 : 자신에게서 출생된 자녀, 손자, 손녀를 의미합니다.
Q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부증부 월세로 인정됩니다. 또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요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필요서류는 콜센터 문의 1600-0777 )
Q 저는 월세로 20만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20만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 본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20만원 미만이라면 월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ex) - 월세가 10만원인 경우 : 10만원 지원
- 월세가 30만원인 경우 : 20만원 지원
Q 혼인(사실혼 포함)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혼인한 경우 '청년가구'로서 소득, 재산이 평가되며, '청년가구'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Q 거주사실 입증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전입신고(공적자료를 통해 보장기관에서 확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또는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전대차계약서
- 입실증명서 등
5. 기타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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