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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by 노마드-1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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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물가에 급격하게 오른 인건비까지, 요즘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장님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서울시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이 2023년인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면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총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면 사업주의 통장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처는 기업체가 소재한 서울의 각 자치구입니다. 현장접수와 우편,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접수가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아래 지급조건과 신청양식을 링크걸어 놓았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받으세요!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지원 개요

 

1.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자영업 사장님

 

  ■소상공인 기준은?

    :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

 

 

2.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 예산소진 시까지

 

 

3.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4. 지급조건

 : 신규채용 후 총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기준)

 

 예시)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채용 했다면?

          → 4월 지원금 신청 →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 7월 자치구에서 지원금 지급

 

 

5.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기업주에게 지원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가능)

 

 

6.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등)

   예시) 회사가 종로구에 위치해 있다면 종로구 소재 자치구에 신청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제외 업종 확인 바로가기 

 

- 1인 자영업자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근로자 퇴직(부정수급으로 환수처리)

 

-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부정수급으로 환수처리)

 

 

 

▣ 신청서류

 

<신청 필수 서류>

 

 1.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다운

 ☞ 서울특별시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바로가기

 

 2.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3.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다운

 

 4.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검색 후 발급 (2023년 1월 이후 채용자만 가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5.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검색 후 발급 (20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6.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경제 → 일자리소식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 자치구별 접수처 및 전화번호

 

1.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우편(등기우편 발송)

 - 이메일

 - 팩스

 

 

2. 자치구별 접수처 및 연락처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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