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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쉬운 설명

by 노마드-1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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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보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물가 시대에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늘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서 저축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청년내일 저축계좌 사업입니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최고 1,08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중 은행 금리와는 비교도 안되게 좋은 목돈 마련 기회이니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1.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19일

 

 

 

2. 지원대상

 -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청년

 

 

 1) 신청 당시 만19세 ~ 만34세의 청년

     (단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만15세 ~만39세)

  → 일반 대상자는 만19세~34세이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수급자는 만15세~39세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2) 현재 근로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단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청년의 자립이라는 취지에 맞게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아직 취업준비 중이거나 무직이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3)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아래 표에 나와 있는 2023년 중위소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가구재산이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인구 50만 이상 거주 '시' or 면적 1,000㎢이상

 → 중소도시 : 인구 50만 미만 '도', '시' (제주, 세종 등)

 → 농어촌    : 도의 '군'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 [2023년 중위소득]

출처 : 정책공감 블로그

 

- 지원 시 청년이 속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를 넘어가면 가입이 불가하니 미리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복잡한 조건 때문에 내가 지원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가입대상 모의계산 사이트를 링크 걸어드릴

   테니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복지로(www.bokjiro.go.kr) 모의계산 바로가기

 

 

3. 지원내용

 - 월 10만원 이상 3년 동안 저축한 청년에게 → 원금 + 정부지원금 추가 지원 + 별도의 이자

 

  1) 지원금액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원금 + 월10만원(총 360만원) 추가 지원 + 이자

     - 중위소득 50%이하                     : 원금 + 월30만원(총 1,080만원) 추가 지원 + 이자

 

 

  2) 지원조건

     - 근로활동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교육이수는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총 10시간 온라인 이수

 ☞ 자산형성포털 바로가기

     -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신청 시 온라인(자산형성포털) or 오프라인(시군구)으로 제출

 

 

  3) 저축한도

     - 월10만원 ~ 50만원

     - 기간 내 적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음

     - 누적 12회 이상 적금 미납 시 환수 해지됨

       (부득이한 사유로 적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 이용)

 

 

  4) 적립중지 제도

     -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총 6개월 간 납입 중지 가능

        (중지기간에는 지원금 미지급)

     -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중지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 신청 시작 2주간(5월 1일~5월 12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상세일정은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방문 시 통장 가입부터 신청 접수까지 모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을 하면

       자격확인을 위해 소득 조사가 진행되고, 근로활동 여부와 추후 저축이 지속가능한지 등을 심사받게 됩니다.

       또 통장 가입은 하나은행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니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가입 과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아래 문의 전화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내 주민센터 찾기 바로가기

 

 

5. 문의전화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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