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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처 총정리

by 노마드-1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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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 or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14세 이상의 학생의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학생을 대신해서 교육급여를 신청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해높았으니 클릭해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제도란?

 

: 교육급여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 2023년부터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

  * 바우처란? 정책사업에 부합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서비스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적 지불수단(신용, 체크카드 등)을 기반으로 한 이용권

 

 

 

신청 대상 및 소득인정액 기준

 

1. 신청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바로가기

 

 

<참고> 2023년 중위소득 표

출처 : 정책공감 블로그

 

 

2.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학교의 범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교육감이 지정한 시설.

 

 

3. 신청권자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or 보호자 대리신청

 

 1)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2) 대리신청

  - 교육급여 신청인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로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지원내용

 

1. 지원 금액(1년 기준)

 

 - 초등학생 : 415,000원

 - 중학생    : 589,000원

 - 고등학생 : 654,000원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에 따라 개인 별 실제 배정금액 차이 발생 가능

 

 

2. 지원 수단

 

 1) 기본원칙

   :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온라인 신청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출처 :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2) 예외 지원

   :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본인 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기본원칙인 신용/체크

     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

 

 

 

사용처

 

1.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부의 업종에서 사용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므며,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로 문의

 

 

2.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3.2(목) ~ 2024.6.28(금) - 매일 09:00 ~ 22:00

 

출처 :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2.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or 선불카드) 선택을 통한 신청

  *바우처 배정 이후에는 지급수단 변경 불가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1. 2022년 대비 2023년 교육급여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 1)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23.3% 인상됩니다.

       

       -초등 331,000원 → 415,000원

       -중등 446,000원 → 589,000원

       -고등 554,000원 → 654,000원

 

   2)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처럼 한시적으로 지원되는지?

 

: 교육급여 바우처는 한시적 제도가 아니며, 수급권자(학생)에게 매년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3.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등록 기간은 매년 교육급여를 지원받았던 기존 수급 가정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4. 바우처 사용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지원금 방식과 동일하게 가정에서 이미 발급해서 이용 중인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에 바우처를 충전 지원합니다. 

 

 

5.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로도 신청이 가능한지?

 

: PC와 모바일(APP 설치 불필요) 환경에서 브라우저(크롬, 엣지, 사파리 등)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6. 온라인 신청 시 이용 가능한 본인인증 수단은?

 

 : 총 4가지 수단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네이버, 페이코, KB인증서, 신한인증서, PASS앱, 삼성패스, 토스, 카카오톡, 하나인증서, 뱅크샐러드)

  - 휴대폰 인증(SMS 인증)

 

 

7. 기존 수급권자(학생)도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하는지?

 

: 2022학년도 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정된 계좌로 급여를 수령받았던 기존 수급권자(학생)의 가정에서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에서 바우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8. 교육급여 바우처는 특정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지?

 

 : 교육급여 바우처는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합니다.

 

 

9.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카드사별 홈페이지 또는 카드 전용 APP서비스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10. 교육급여 바우처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 교육급여 바우처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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