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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대전시 승용차요일제 신청방법 및 혜택 총정리

by 노마드-1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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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납부할 때 1년 치를 모두 연납하고 할인혜택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연납 할인 외에 자동차세를 10% 추가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대전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페이지 신청 후 평일(월~금) 중 하루만 차량운행을 하지 않으면 과제기간 중 자동차 세액의 10%가 감면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대전 시민분들을위해 요일제 참여 홈페이지를 링크 걸어 놓았으니 바로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보세요!

 

 

 

승용차 요일제란?

 

: 승용차요일제는 참여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만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자율 실천운동입니다.

  (운행 중지 시간 : 오전 7시 ~ 오후8시)

 

 - 특정 요일을 정할 필요 없이 월~금요일 중 아무 요일이나 하루만 미운행

 - 보험사의 승용차요일제 특약규정은 대전시 승용차요일제 규정과 상이하므로 해당 보험사에 확인

 - 개인사정으로 요일제를 못 지켜도 따로 불이익은 없음. 참여 후 준수 시 혜택만 있음

 

 

 

 

승용차 요일제 혜택

 

1. 자동차세 10% 감면

 

 1) 개요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 차량소유자

  - 납부세액 : 승용차인 경우 배기량 X cc당 세액 X 경감률(차량에 따라 5~20%)

  - 납기 : 제 1기분(6.16~6.30), 제 2기분(12.16~12.31)

 

 

 2) 감면기간

  - 승용차요일제 참여기간(승용차요일제 단말기 부착 다음날 ~ 탈퇴신청 이전일 까지)

 

 

 3) 감면금액

  - 과세기간 중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 세액의 10%

  ☞ 세금감면 시뮬레이션 바로가기

 

 

 4) 감면방법

  - 단말기가 장착되면 익일부터 구청 세무과와 자동으로 연계됨

 

 

 5) 감면 예시

 

  - 승용차요일제 참여등록 차량 중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경우 참여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환급

 

   ex) 자동차세 연납일이 1월 31일, 승용차요일제 등록일이 5월 1일인 경우

   →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참여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 환급

   ex) 자동차세 연납일이 1월 31일, 승용차요일제 탈퇴일이 10월 31일인 경우

   → 1월 3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참여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 환급

 

 

  -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12.1)전까지 자동차세 감면대상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하여 해당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감면세액 공제 후 부과

 

  ex) 승용차요일제에 2월 1일 참여하여 10월 15일 탈퇴처리된 경우

  → 6월 정기분(6.16~30) : 참여기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일할 감면

  → 12월 정기분(12.16~31) : 참여기간 7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자동차세 일할 감면

 

 

  - 부과기간(6월 1일~6월 30일, 12월1일~12월31일)중 승용차요일제 참여등록 차량은 등록일 이후 부과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환급

 

  ex) 부과기간 6월 1일부터 6월 30일중 6월 21일에 승용차요일제에 등록한 경우

  →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참여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 일할 환급

  

 

 6) 감면액 추징

 

  - 추징대상

  * 당해연도에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10회 이상 미준수한 경우

  * 전자 단말기를 미부착하고 운행하거나 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추징방법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자동차세를 경감받은 후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 위 추징대상으로 통보된 차량은 차기

    납부세액 부과 시 추가하여 부과 및 징수

  * 기타 차량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유에 의한 경우 연납으로 경감받은 세액은 변동일자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부과, 징수

 

 

 

2.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대전시내 90여 개의 노상, 노외, 하상 주차장에서 이용요금 감면혜택

 

 1) 대상차량 :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전자단말기 부착)

 

 2) 할인내용 : 주차장 요금 50% 감면 (중복 감면 제외)

 

 3) 할인방법 :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 확인으로 감면 적용

 

 4) 대상주차장 : 대전 시내 90여개 공영주차장

  ☞ 대상 주차장 찾기 바로가기

 

 

 

3. 할인 가맹점 혜택

 

-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가맹업소 이용 시 이용금액의 일정 부분 할인

 

 1) 할인율 : 5~10%(업소에 따라 차등 할인)

 

 2) 혜택범위 : 지정 가맹업소

 

 3) 이용방법 :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방문 → 할인가맹점 조회 → 가맹업소 검색 후 쿠폰 발급 → 해당업소에서 쿠폰 사용

    ☞ 할인 가맹점 조회 바로가기

 

 

 

4.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

 

- 승용차요일제 단말기 중 OBD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보험사에 자동차보험 승용차요일제 특약가입이 가능

  (단 보험사에 따라 요일제 가입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사에 정확한 확인 필요)

 

 1) 가입대상 : 보험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상 남아있는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

 

 2) 할인율 : 연 8.7% 내외

 

 3) 할인조건 : 특약 가입일로부터 보험기간 만료일이며 이행위반 횟수 연 3회 이내

 

 4) 운휴시간 : 07:00 ~ 22:00

 

 

 

5. 자동차 검사료 할인

 

-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 검사료 할인 혜택

 

 1) 할인내용 : 검사료의 10%(중복 감면 제외)

 

 2) 할인방법 :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 확인으로 감면 적용

 

 3) 대상업체 : 자동차종합검사 지정 정비 사업자

    ☞ 정비 사업자 확인 바로가기

 

 

 

6. 기타 입장료 등 할인

 

- 배구 블루팡스 경기 입장료 : 1회당 2천원 할인

- 아쿠아리움 입장료 : 25% 할인

- 할인방법 : 입장 시 요일제 쿠폰 제시

  ☞ 할인 가맹점 조회 바로가기

 

 

 

혜택 제외 차량

 

1.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 기존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 차량

 

2. 렌트 및 리스 차량, 화물차량, 10인승 초과의 승합차량

 

 

 

신청방법

 

1. 대상차량

 : 대전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2. 참여신청 시간

 : 평일 07:00 ~ 22:00 / 토요일 07:00 ~ 15:00

   (그 외의 시간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보시스템 백업 관계로 참여신청 불가) 

 

 

3.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

   : 검색창에서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검색

     ☞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단에 '요일제참여' 메뉴 클릭

 

 

약관 동의 후 본인확인

 

 

자신의 차량번호와 생년월일 입력 후 확인

 

 

차종과 연식이 뜨면 다시 확인 버튼

 

 

단말기 선택 후 확인

 

 

신청인 정보 입력 & 단말기 설치 지점 선택

 

 

정상적으로 참여신청이 완료되면 안내 문자가 전송됨

 

 

자신이 신청한 단말기 설치점에 방문해 단말기 설치

 

★설치점 방문 전 꼭 전화 확인 후 방문하세요★

(간혹 단말기가 다 떨어진 경우도 있으니 확인 후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단말기가 설치되면 바로 확인 문자가 발송됨

 

 

 

 2) 전화신청 

   : 042-120(대전광역시 콜센터)

 

 3) 방문신청

   : 자치구 교통담당부서, 주민자치센터 방문

     ☞ 신청서 다운받기 바로가기

 

 4) 모바일 신청

    : 안드로이드, 애플 ios 소지 고객은 구글플레이, 앱 스토어에 접속 후 '대전시 승용차요일제' 앱을 다운받아 참여

 

 

 

 

준수여부 확인

 

 :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와 상호 통신 반응을 통해 운휴일 준수 여부 확인

 

 - 승용차요일제 신청 후 단말기 부착확인 다음날부터 혜택이 시작되며 운휴일을 지키시면 됩니다

 - 해당연도 운휴일 10회 이상 미준수, 단말기 고의적 훼손, 기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등록이 해제되며,

   해당연도 재가입이 안됩니다 (미준수시 해당연도 감면받은 자동차세 전액 추징)

 - 대전광역시 노변기지국 수집장치를 통해 주 5일 운행을 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이동전화로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의처 안내

 

출처 : 대전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 주민센터 찾기 바로가기

 

☞ 단말기 설치점 찾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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