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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by 노마드-1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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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전기차와 이차전지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타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남아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전기차 충전기의 부족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까지 서울시 전기차 40만대 보급으로 전기차 10% 시대를 선도하고, 이용자 수요에 맞춰 다양한 충전기 22만기를 선제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은 서울시 소재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신청사이트를 링크 걸어놓았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신청 개요

 

1.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부지소유자 등)

 

2. 신청기간

   : 상시 접수

 

3. 신청수량

   : 총 주차면수, 시설의 전기차 보급대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 수량 신청

 

 

 

신청 요건

 

1. 공통 요건

   : 충전부지 시설별 요건 충족 부지소유자의 동의를 완료한 자

 

 - 동의주체 : 건물(부지)소유자,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관리단), 빌라/연립 등(구분소유자의 80%)

 - 부지소유자에게 무료로 충전기 설치지원(지방세법에 따른 제세공과금이 납부될 수 있음)

 

 

2. 급속

   : 전기차 이용자 누구나 이용가능 하도록 접근성과 입지가 양호한 장소(가급적 지하 1층 ~ 지상 1층)

 

 - 충전시설 완전개방, 최초 무료주차 1시간

 

 

3. 완속

   : 공동주택, 업무/상업시설,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등

 

 - 충전시설 완전개방 또는 부분개방

 

 

4. 콘센트

   : 공동주택, 업무/상업시설 등

 

 - 충전시설 완전개방 또는 부분개방, 저압 수용가의 경우 표준시설부담금(한전불입금)은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부담

 

 

 

충전기 유형

 

1. 급속 - 100kW 듀얼

2. 완속 - 7~11kW

3. 콘센트 - 3~3.5kW

 

출처 : 서울시청 홈페이지

 

 

 

설치장소 유형

 

1. 공동주택 주거시설

 ex)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등

 

2. 공동주택 외 주거시설

 ex) 단독, 다가구 등

 

3. 업무&상업시설

 ex) 사무실, 오피스텔, 백화점, 마트 등

 

4. 공공시설

 ex) 관공서, 공영주차장, 복지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학교 등

 

5. 기타시설

 ex) 의료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

 

 

 

충전기 부지선정 기준

 

1.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생활거점 시설로서 지하/지상 주차장을 갖춘 시설

  -부지(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운영단 등) 부지사용 동의 필요

 

2. 수전시설 능력(전력인입경로 포함)

  -전력설비 여유 용량에 따라 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3. 완전 또는 부분개방이 가능한 시설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개인 사용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1.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 서울특별시청 → 환경 → 서울의 환경 → 환경사업 →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선정

☞ 설치부지 신청 바로가기

 


 

◈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 부지사용 동의서 안내 ◈

 

  1) 동의서 서식 선택

   - 서식1 : 집합건물(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 서식2-1, 2-2 : 집합건물(빌라, 연립주택, 다가구 등)

   - 서식3 : 일반건물(개인/공동 소유)

 

  ☞ 동의서 파일 다운로드 바로가기

 

 

  2) 동의서 등록방법

    동의서 파일 다운로드 → 동의서 작성 → 신청 시 동의서 첨부

 


 

2. 선정절차

 

 

 

문의처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 02) 2133-3608(급속), 3609(완속), 3607(콘센트)

 

☞ 신청 홈페이지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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