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의 기간이 찾아오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나,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은 세금 신고를 위해 분주해집니다. 세금 신고를 세무사무소에 맡기기도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셀프 세금 신고로 어려움을 겪다 보면 꼼꼼한 장부작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간편장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간편장부는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특별히 만든 장부입니다.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무엇보다 무료인 것이 큰 장점입니다. 바쁘신 사업자분들은 위해 간편장부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링크 걸어 놓았으니 무료로 다운 받아서 사용해 보세요!
간편장부란?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적어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 아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_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 가산세) 20% 적용배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 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귀속부터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공제(100만원 한도)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평장부나 복식부기를 기장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어디서 구입하나요?
: 간편장부는 가까운 문구점에서 종이 간편장부를 구입하거나 온라인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국세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방법
-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합니다.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따로 작성합니다.
<메인화면>
국세청 간편장부를 다운받으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사항에는 자신의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거래처 등록은 물품을 공급받는 거래처 등을 입력합니다. 이후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간편장부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간편장부 출력과 신고서식 출력 버튼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업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기본사항 입력/정정
맨 위에 기본사항 입력/정정을 클릭하면 사업주의 기본정보와 사업장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장부를 처음 사용할 때 한 번만 입력해 놓으면 됩니다. 자신의 정보와 사업장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2. 거래처 등록
거래처 등록에는 물품을 받는 거래처, 매출이 발생하는 거래처 등 자신의 사업체와 거래하는 모든 곳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면 은행도 등록해 주세요.
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와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은 내역도 들어가게 되므로, 국세청이나 세금을 납부하는 도시(ex-서울시, 부산시 등)도 거래처로 등록해 주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거래처 입력은 가능합니다.
3. 간편장부 입력
이제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실제 장부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수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 중 입력할 항목을 클릭하고, 날짜/거래처상호/거래금액/거래구분/거래내용/비고를 차례대로 입력해 주세요.
만약 입력이 잘못되었다면 장부 정정/삭제 버튼을 눌러 수정하거나 삭제해 주면 됩니다.
★거래구분(계정과목) 설명-임대사업자 기준★
장부를 입력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거래구분(계정과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산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이므로 임대사업자 기준으로 계정과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수입
- 매출 : 부동산 임대소득
- 기타(수입) : 간주임대료 등
2)비용
- 급료 : 종업원 급여(본인은 안됨)
- 제세공과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도로사용료 등(벌금이나 과태료는 안됨)
- 지급이자 : 부동산 취득에 들어간 대출의 이자비용
- 지급 수수료 : 임차인 구할 때 들어간 부동산 수수료
- 기타 비용 : 임차인 구하기 전 본인이 납부한 관리비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 시 필요경비 인정 항목★
(추계 신고는 인정 안됨. 장부 작성 시 인정)
- 대출 이자비용 : 해당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면서 발생한 이자 비용
-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를 맞출 때 들어간 중개보수
- 인테리어&수리비용 : 인테리어 비용, 해당 건물에 들어간 각종 수리비용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7월 건물분 /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or 양도소득세 계산 때 취득가액에
더하여 양도차익을 줄이기 중에 선택 가능)
-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등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
- 건물 화재보험료
- 감가상각비(철근 콘크리트 건물 내용연수 40년 적용) : 부동산 취득가액에서 40을 나눈 숫자를 비용처리
ex-지식산업센터 취득가액 4억 / 내용연수 40년 = 1천만 원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음
* 단 감가상각비로 매년 비용처리를 해놓으면, 매도 시 감가상각한 금액만큼 취득가액에서 빼줘야 함. 당연히 양도차익이
커져서 양도소득세가 올라감.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절감할지, 양도소득세를 절감할지 선택 필요.
4. 재고입력
기초/기말 상품 및 원재료에 대한 재고액이 있다면 입력해 주세요. 임대업 등으로 재고액이 없다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간평장부 및 신고서식 출력
장부 작성을 다 마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식을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 후 간편장부와 신고서식을 PDF파일로 출력하여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1. 간편장부 기장
: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기록 후 간편장부 출력 클릭
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 신고서식 출력 클릭
3.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 신고서식 출력 클릭
4.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세무서 방문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작성 후 간편장부와 신고서식 첨부
-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문의 : 044-204-3268 (국세청 소득세과)
- 세법상담 : 국번없이 126 (국세청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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