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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by 노마드-1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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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가입 신청 이틀 만에 16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모으며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연령과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각 은행 앱을 통해 해당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도 신청 대상이 될까?" 궁금하신분들 많으시죠? 신청방법과 각 은행 사이트를 링크시켜 놓았으니,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목돈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3. 청년도약계좌 금리
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5. 자주 묻는 질문
 


 

청년도약계좌란?

 
1. 청년도약계좌란?
: 만 19세~34세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윤석렬 정부에서 공약했던 청년자산형성 제도 중 하나입니다. 
 

5년동안 70만원씩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의 특징
 
- 납입 기간 : 5년
 
- 월 납입 금액 : 소득에 따라 40만원~70만원
 
- 정부 기여금 : 납입액의 3~6%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
 
- 금리 : 3년간 고정 금리 + 2년간 변동금리
 

개인소득월 납입 한도기여금 지급한도기여금 매칭비율월 기여금 한도
2,400만원↓70만원40만원6.0%2.4만원
3,600만원↓50만원4.6%2.3만원
4,800만원↓60만원3.7%2.2만원
6,000만원↓70만원3.0%2.1만원
7,500만원↓---

ex) 연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로 월 70만원씩 납입하면
 → 정부의 기여금 지급한도 40만원의 6%인 2만4천원을 매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한 은행에서 제공하는 비과세 이자 수익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청년 : 최대 6%의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받음
 
- 연소득이 6천만원 초과~7천5백만원 이하인 청년 : 정부 지원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음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연령 조건
: 만 19세 ~ 34세 청년
 
- 2023년 기준으로 2004년 ~ 1989년 생 가입 가능
 
-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
 

청년도약계좌

 
 
2. 소득 조건
: 개인 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 개인 소득은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모두 포함한 금액
 
- 가구소득 중위 180%는
  → 1인 가구-세전 374만원
       2인 가구-세전 622만원
       3인 가구-세전 798만원
       4인 가구-세전 972만원
 
- 소득이 없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생은 가입 불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는 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 금리

 
: 청년도약계좌는 안전한 자산 형성을 위해 최소 3년간은 고정 금리로 운영됩니다.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제공하는 시중 은행 중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특히 주거래은행, 기타 우대 조건 등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은행을 찾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명기본금리소득 우대금리은행별 우대금리은행 바로가기
농협4.5%0.5%1.0%농협 바로가기
신한4.5%0.5%1.0%신한 바로가기
우리4.5%0.5%1.0%우리 바로가기
하나4.5%0.5%1.0%하나 바로가기
기업4.5%0.5%1.0%기업 바로가기
국민4.5%0.5%1.0%국민 바로가기
대구4.0%0.5%1.5%대구 바로가기
부산4.0%0.5%1.5%부산 바로가기
광주3.8%0.5%1.7%광주 바로가기
전북3.8%0.5%1.7%전북 바로가기
경남4.0%0.5%1.5%경남 바로가기

 
- 소득 우대금리 적용
 1) 총 급여 2,400만원 이하인 경우
 2)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3)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2023년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
 
- 은행 영업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 사이에 비대면으로 가능
 
- 첫 신청기간인 6월 15일 ~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 신청

가입 가능일6.15(목)6.16(금)6.19(월)6.20(화)6.21(수)
출생연도 끝자리3, 84, 90, 51, 62, 7

 
- 6월 22일~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 가입 신청자의 가입요건 확인이 모두 완료되면,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별도로 안내
→ 이후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 가능 (계좌 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주의사항
 
: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저축기간이 5년으로 무척 긴 편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없이 완납할 수 있도록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나의 저축여력을 잘 파악해서 무리하게 7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우는 것보다는, 납입 금액을 조금 낮추더라도 중간에 해지 없이 완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A : 정부 지원 상품인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만기 이후 추가 가입이나 갈아타기만 가능합니다. 갈아타기 가입 시에는 기존에 가입한 상품의 중도해지이율을 반드시 확인 후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 소득이 전혀 없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A : 불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아르바이트생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소득 증빙이 가능한 아르바이트생은 가입 가능합니다.
 
 
 
Q :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Q : 청년도약계좌 담보로 적금담보대출 신청도 가능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기본금리+대출시점에 확정된 우대금리+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로 결정됩니다.
 
 
 
Q : 만기 전 중도해지 시 어떻게 되나요?
 
A :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특별중도해지 요건이 아닌 일반 해지에 해당한다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중도해지란?
: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되는 사유로 가입자의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생애최도 주택구입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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