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와 급격한 물가 상승까지, 최근 몇 년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폐업지원에서부터 재창업 교육까지 통합한 '희망리턴패키지'라는 국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점포철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250만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 끝나기 때문에 폐업 예정인 소상공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점포철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 걸어 놓았으니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 지원
or
폐업 후 재창업이나 취업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란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이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또는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사업입니다.
즉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거나, 아예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 종류
: 총 7가지 지원사업
■ 지원 기간
: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원스톱 폐업지원이란?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
원스톱 폐업지원이란 희망리턴패키지의 사업 중 하나로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한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 + 법률자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점포철거비 지원 → 패키지 지원
1.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심리·직무직능 5개 분야 중 최대 3개 신청 가능
2. 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서면·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3.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4.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전용면적(3.3㎡)은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 ex) 57㎡→17.2평→18평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 신청 시 유의사항
1. 사업정리 컨설팅
-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
2. 법률자문
- 사업 관련 법률상담 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상당 지원 제외
3. 채무조정 신청지원
- 사업 관련 성실채무 외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 제외
-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사실혼 관계, 동거자 지원 제외)
-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4. 점포철거비 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은 자력철거 또는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 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 제외
■ 신청서류
원스톱 폐업지원(점포철거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4개 분야(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점포철거비 지원)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로 신청 접수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원스톱폐업지원 클릭
2. 사업자 본인 or 배우자 체크,
희망하는 패키지 분야 체크 후
신청하기 클릭
3. 신청인 정보 입력 & 개인정보 동의 체크
4. 폐업예정자 or 기 폐업자 선택,
성실상환자 여부는 미 해당 시 패스,
신청인 현황 입력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 *필수입력)
5. 본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컨설팅을 신청
- 사업정리 컨설팅
: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
- 점포철거지원
: 기철거 or 철거예정 선택
- 법률자문 / 채무조정
: 대면·서면·유선 선택
6. 공통서류 및 1,2차 서류 제출
1차 서류 첨부(철거 전)
- 상시근로자 확인
: 직원이 없는 경우→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원이 있는 경우→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건축물대장
: 정부24에서 발급, pdf파일로 업로드
★ 철거 전 사진 찍어놓기 ★
2차 서류 첨부(철거 후)
-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신고 완료 후 세무서 방문 or 홈택스로 신청
-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철거업체에 송금한 이체확인증 첨부
(현금거래 불인정)
- 통장사본
: 지원금을 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점포철거 전·후 사진
: 철거 전·후 점포의 내외부 사진 첨부
↓
★ 철거 후 공실 상태의 사진 제출 원칙 ★
(타 업체 입점 상태의 사진은 불인정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타 업체 입점상태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7. 신청 완료 후 진행과정은
홈페이지 상단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 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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