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지원비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처 총정리 2023년 3월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 or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14세 이상의 학생의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학생을 대신해서 교육급여를 신청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해높았으니 클릭해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제도란? : 교육급여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학금, .. 2023.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