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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주민등록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by 노마드-1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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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이 21일(월)까지 하루 더 연장되었습니다. 온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만큼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 방문 조사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신청 사이트를 링크 걸어 놓았으니 바로 접속해서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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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방법

 

1

정부24 로그인

 

 

 

2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기 클릭

(앱 로그인 시 바로

참여하기 화면으로 넘어감)

 

 

 

3

참여자정보 확인 후

다음단계

 

 

 

4

세대주정보 확인 후

다음단계

 

 

 

5

세대정보 실제와같음

체크 후 다음단계

 

 

 

6

주소지&위치정보 확인 후

자료제출

 

 

 

7

자료제출 완료가 뜨면

비대면 신청 완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들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이나 복지 취약계층의 실태 또한 확인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전 국민

 

 방식 : 비대면 조사 or 방문조사(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

 

 

 

비대면 조사 기간
23.7.24 ~ 23.8.21

 

방문 조사 기간
23.8.22 ~ 23.10.10

 

 

 

2021년도까지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였지만, 맞벌이 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방문 확인이 점차 어려워지자, 2022년부터는 점차 비대면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23.8.22 ~ 10.10 중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아래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가 필수입니다.

 

<중점조사 대상자>

 

1. 복지취약계층

2. 사망의심자

3.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4. 100세 이상 고령자

5. 장기 거주불명자

 

 

 

 

불일치 과태료

 

만약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실거주지 불일치가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하니,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방문조사 기간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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